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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15년
거제도15년23.12.11

휴식시간사용 으로. 연장시간1.5시간 미지급. 합니다.

출퇴근 통근차량 및 차량운행 지

원지업무를며2010년3월9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구후 고용승계 받아 2021년3월1일 다시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0:00~11:00,18:00~18:30 1.5시간의 휴식시간에 휴식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시간대에 소정휴계를 부여한다."


휴식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하 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근무조건의 변동없이 휴식시 간을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이는시간외근무수당 낮추는 것으로 판단되여집니다.

근무중 1.5시간 휴식으로 사용?

사용자,측시간외수당 낯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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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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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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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조건에서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시업부터 종업까지의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었는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휴게시간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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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시간에 대한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됨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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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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