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통근차량 및 차량운행 지원지업무를며2010년3월9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구후 고용승계 받아 2021년3월1일 다시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0:00~11:00,18:00~18:30 1.5시간의 휴식시간에 휴식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시간대에 소정휴계를 부여한다."
휴식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하 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근무조건의 변동없이 휴식시 간을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이는시간외근무수당 낮추는 것으로 판단되여집니다.
근무중 1.5시간 휴식으로 사용?
사용자,측시간외수당 낯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