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고의로 수사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무슨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수사관이 정말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앗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것을 조사하지니도 않고 본인이 현장가서 본인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에 범죄장염이 없다 각하였는데요
범죄는 수사관이 현장영상 찍은 훨씬 이전에 발생했는데 상황정리하고 한참후 본인 핸드폰으로영상을 찍어 인용하고 각하처릿했습니다
정황상 증거상 범죄사실이 수사관이 핸드폰으로영상찍을때보다 훨씬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이거 증거인멸 은익 조작 혐의로 수사관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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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대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고의로 수사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면,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그 부분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단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징계(감봉, 정직 등)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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