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정말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앗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것을 조사하지니도 않고 본인이 현장가서 본인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에 범죄장염이 없다 각하였는데요
범죄는 수사관이 현장영상 찍은 훨씬 이전에 발생했는데 상황정리하고 한참후 본인 핸드폰으로영상을 찍어 인용하고 각하처릿했습니다
정황상 증거상 범죄사실이 수사관이 핸드폰으로영상찍을때보다 훨씬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이거 증거인멸 은익 조작 혐의로 수사관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