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대 소액사건.. 그냥 화 참고 셀프로 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요약하자면
2월달에 옥상이랑(저희집이 옥상층) 아래층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 사비로 급하게 고쳤는데 수리기사님한테 건물구조랑 노후때문이라고 진단받아서 집주인한테 3층 피해입은거 고쳐달라고했는데 두달동안 집와서 확인도 안해보고 저희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운 사건입니다.
계속 집찾아와서 협박하고 뒤집어씌우고 문 쾅쾅 두드리고 경찰부르고 물도 사용못하게하고 거실에 악취나는 오염수새고 사람 살 컨디션이 아니라서 억지로 원하지않는 시기에 이사를 나오게됐고요..;; 이사비용도 상당했어요.
이 정황도 다 문자로 기록돼있어요.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문자나 당시 영상 누수 배관 노후 증거등) 저희가 200만원 뜯긴뒤에 셀프로 소송하려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고소장으로 48만원을 더 청구하더라고요. 그냥 화 참고 셀프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같이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돈벌고싶어서 하는 소송이아니라서 받을것만 받는다면 인센티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홍보해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기에 절차적인 부분 좀 알아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소장 작성 등 부분적으로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퇴거를 한 상황이고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걸 고민해보셔야 하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결국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 비용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이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은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