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련 문의(E9 비자)
현재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외국 본사에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 지사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알선과정에서 그사람을 선택할수가 있나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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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9비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의 비자이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라면 고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