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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
내추럴한진도개15222.05.20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련 문의(E9 비자)

현재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외국 본사에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 지사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알선과정에서 그사람을 선택할수가 있나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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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9비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의 비자이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라면 고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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