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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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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내고 있는데,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개월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원룸을 세내주고 사람들이 여러유형이 사는데,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

건물주는 임의적으로 원룸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계약을 해지해서 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원룸방을 다시 세를 내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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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계약을 해지하여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1. ​계약 해지 절차​
    • ​계약 해지 통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1).

    2. ​법적 절차​
    • ​명도 소송​: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3).

    3. ​임의 점유 해제의 위험성​
    • ​무단 침입의 문제​: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무단 침입 및 절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4. ​대안적 조치​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연체 및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 두절 및 월세 미납 상황에서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해보시고, 미납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임차인의 거주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의로 그 짐을 옮기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