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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굴뚝새58
총명한굴뚝새58
21.10.22

연차수당계산법을 알려주십시오.

9월 30일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요청 및 인수인계로 10월 6일~8일간 정상근무를 하였을때

연차수당계산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잔여연차 갯수는 16개이며,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를

9월 30일까지 정상 근무

10월 1일~5일 연차 - 일요일 제외 총 4개

6일~8일 정상근무

9일~22일 연차 - 일요일 제외 12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 퇴사일은 10월 22일로 되는건가요?

중간에 근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수당처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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