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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굴뚝새58
총명한굴뚝새5821.10.22

연차수당계산법을 알려주십시오.

9월 30일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요청 및 인수인계로 10월 6일~8일간 정상근무를 하였을때

연차수당계산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잔여연차 갯수는 16개이며,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를

9월 30일까지 정상 근무

10월 1일~5일 연차 - 일요일 제외 총 4개

6일~8일 정상근무

9일~22일 연차 - 일요일 제외 12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 퇴사일은 10월 22일로 되는건가요?

중간에 근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수당처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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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1일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0월 1일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아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0월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일은 10월 23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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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1.10.23.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9,569.4원이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3일이므로(16-13), "9,569.4*8시간*3일= 229,666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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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22일이 퇴사일로 됩니다. 중간에 근무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미사용된 연차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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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정상근무와 연차소진일인

    10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소진의 경우 따로 연차수당의 정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계산은 2,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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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제 퇴사일은 10월 22일로 되는건가요?

    중간에 근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수당처리를 합니까?

    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3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은 근로하지 않음에도 유급처리되는 바,

    잔여연차인 16개를 모두 소진한 경우 별도 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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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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