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1.10.23.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9,569.4원이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3일이므로(16-13), "9,569.4*8시간*3일= 229,666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22일이 퇴사일로 됩니다. 중간에 근무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달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미사용된 연차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