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제가 번개장터 앱을 통해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크기가 크고 물건 특성상 배송 중 하자가 생기기 쉬운 물건이라 미리 포장 방법과 배송방법을 안내드리고, 하자 없음을 사진으로 확인해드리면서 안내 마쳤기 때문에 배송 중의 하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개페이(번개장터를 중개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구매하신 후, 수령하시고는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십니다ㅠ 하자가 심한 상태이긴 하나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미리 안내드린 건데 제가 환불을 해드리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ㅠ 배송 당일 촬영한 물건의 하자 없는 사진 또한 있습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고, 사전에 배송파손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건의 특성상 배송 중 하자가 생기기 쉽고 미리 포장방법과 배송방법을 안내하신 경우에도,
배송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배송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지언정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