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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24.02.17

번개장터 번개페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번개페이 안전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송전 당일배송을 하지않는다는 단순변심으로(배송에 관해 글에 기재한 것은 없음)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저는 단순변심은 판매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반품요청으로 서로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누가 승소하나요? 번개장터 규정상 발송전이라도 판매취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강제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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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당사자 간에 당일배송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구매일로부터 크게 지체된 게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 이미 발송되어 잘 배송된다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