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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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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번개장터 번개페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번개페이 안전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송전 당일배송을 하지않는다는 단순변심으로(배송에 관해 글에 기재한 것은 없음)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저는 단순변심은 판매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반품요청으로 서로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누가 승소하나요? 번개장터 규정상 발송전이라도 판매취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강제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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