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공판진행중(고단)입니다. 피해자인 제 가족이 작년부터 치료 받다가 공판 중 사망하셔서
검사님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최근 공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공소장과 공소장변경서, 피의자 진술서(경찰,검찰)를 공판 당일 재판 기록 열람 복사를 요청했는데 며칠 후 공소장 하나를 제외하고 거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이 아직 변경 안되어서 그런 걸까요?
또한 공판 당일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도 열람 복사 신청하면 받아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해자측이 거짓말을 잘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면 진정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람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청해서 또 거절 당하면 오히려 재판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요지서가 열람 복사 신청이 잘 받아 들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이번에는 이왕이면 대략적인 재판중 내용? 과
변론요지서랑 요청해서 받아보면 좋겠는데 한 번 거절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군요.정확히 뭘 요구해야
되는지 명칭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질문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라 송구스럽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