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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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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만기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되나요?

집주인이 계약은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하고

1년은 우리나라법으로 임대인을 약자라고 생각해서 1년 사는건 괜찮지만 그 이후로 재계약을 하려면 서로 쌍방 합의가 되야 가능한거라고 하는데 저는 더 살고싶지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껀 법적으로 나가야되나요?

여기 산지 2년 전세에 1년 월세 산거라 이제 3년 됬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 집에서 더 살고싶거든요. 이번에 1년 또 재계약 하면 내년엔 무조껀 법적으로 나가야된다는 말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법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살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2년 전세계약 후 다시 계약하여 1년 월세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1년 월세계약 부분은 2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더 그대로 거주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계약 후에 일 년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새롭게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 내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있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