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 계약 만기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되나요?
집주인이 계약은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하고
1년은 우리나라법으로 임대인을 약자라고 생각해서 1년 사는건 괜찮지만 그 이후로 재계약을 하려면 서로 쌍방 합의가 되야 가능한거라고 하는데 저는 더 살고싶지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껀 법적으로 나가야되나요?
여기 산지 2년 전세에 1년 월세 산거라 이제 3년 됬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 집에서 더 살고싶거든요. 이번에 1년 또 재계약 하면 내년엔 무조껀 법적으로 나가야된다는 말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법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살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