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당당한도요85
당당한도요8523.09.15

휴게시간 포함 하루 13시간 근무로 2교대 할 경우 오프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 예정인 간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로 해서 한달 오프수를 토일+공휴일로 카운트(예를 들어 9월처럼 추석 연휴가 있으면 토일+연휴 개수만큼 11개를 휴일로 받아야하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0개밖에 못받을 경우 병원에 따라 미오프 수당으로 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되며 교대 근무 특성상 주말이나 연휴에 근무했다고 수당이 더 나오지 않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병원은 12시간 2교대 근무로 법정공휴일 없는 달에는 한달 오프수 1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달은 15개+@라고 생각했는데 2교대 근무는 그런거 상관없이 15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추가 수당만 나가고 근무를 안하는 사람은 오프수가 더 발생되는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되면 9월달에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총 휴일이 11개이고 12시간 근무자는 15개인게 되어버리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요?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갯수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일수 내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제에서 오프 수를 토일+공휴일 갯수만큼 하는 건 그냥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또한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