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기본 휴일 8개로 근무이며 나머지는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해당 공휴일 포함 off가 셋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달 off 8개 12월달(25일 +1) off 9개)
근데 병원에서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추가 휴일 1개를 더 주고
일을 하지 않으면 휴일을 하나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예시
- 12월 기본 off 9개 set
- 25일날 일을 했다면 off 9개 인정
- 25일날 쉬었다면 off 8개로 set 변경
이게 맞는 형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전담 선생님의 경우 야간 근무 한달에 15개를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병원측에서는 연차를 2달에 1개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애초에 계약을 할때 야간근무 15개만 뛰는 조건으로 왔는데 한달에 15일만 일했
다고 2달에 연차 1개 주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