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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래156
재빠른고래15624.02.17

휴일날 쉬면 기본 오프가 까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기본 휴일 8개로 근무이며 나머지는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해당 공휴일 포함 off가 셋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달 off 8개 12월달(25일 +1) off 9개)

근데 병원에서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추가 휴일 1개를 더 주고

일을 하지 않으면 휴일을 하나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예시

- 12월 기본 off 9개 set

- 25일날 일을 했다면 off 9개 인정

- 25일날 쉬었다면 off 8개로 set 변경

이게 맞는 형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전담 선생님의 경우 야간 근무 한달에 15개를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병원측에서는 연차를 2달에 1개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애초에 계약을 할때 야간근무 15개만 뛰는 조건으로 왔는데 한달에 15일만 일했

다고 2달에 연차 1개 주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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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로시 공휴일을 off로 지정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쉬면 off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달에 1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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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휴일이 8개인 상태에서 스케줄 근무상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친다면 휴일을 주어야 하고,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친다면 추가 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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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의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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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근무 편성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휴일도 결국 쉬는 날이므로 월 오프 개수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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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휴무일 부여 및 차감과 관련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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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월급여는 OFF 8일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8일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1:1로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이미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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