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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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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근무와 대체휴무제, 이월에 대해서

3교대로 주말 상관없이 달마다 매번 바뀌는 근무로 근무표 짜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휴무를 실시하는데에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달마다 휴일수는 주말갯수 및 공휴일 갯수입니다.

3월을 예로 11개의 휴무가 발생되었는데 병원 사정 상 주어진 휴무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못쓰게 된 이 휴무를 대체 휴무 합의한 것을 증거로 다음 달로 이월 시킵니다.

저는 못 쉬었던 그 해당 주에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몰라도 주 40시간이 넘었다면 못 쉬게 된 주의 휴무가 1:1로 될 수 없고 1:1.5배로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휴가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음)

질문1> 미사용휴무를 그 달에 소진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 시키는 게 가능한가?

질문2> 스케줄에서 2 째 주는 주 6일 일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넘어갔는데 이것은 연장 근무가 아닌가?

예>(1일 일-쉬는 날), 2일 월 근무, 3일 화 근무, 4일 수 근무, 5일 목 쉬는 날, 6일 금 근무, 7일 토 근무, 8일 일 근무, (9일 월-근무, 10일 화-쉬는 날) 이렇게 일했을 때. 여기서 2일(월)~8일(일요일)을 두고 보았을 때 주 6일 일함.

병원에서는 대체휴무에 합의했으니 다음 달로 넘겨도 된다. 이렇게 이월시키는건 1년안에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교대근무기 때문에 일반근무자들처럼 주 단위로 끊어서 연장을 계산할 수 없으며

주 40시간이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 달 놓고 봐서 근무일수가 초과되지 않으면 된다.

이럽니다. 이게 맞나요?? 저희는 공휴일(삼일절같은) 제외 다른 주말휴일 같은건 달에 여기저기 뿌려 놓고 주휴일을 따로 정해놓지도 않아서 쉬는 날을 주휴일로 대체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주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말하기 나름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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