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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약 통장 관련해서 알아 보면 6개월? 1년 동안 10만 원 씩 꾸준히 넣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을 자주 들은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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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지역내 1순위 청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영,공공 차이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2년보유 2년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납입횟수를 2년간 꾸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1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2만원씩 하셔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1회 최소 2만 ~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회차 인정금액은 1달에 1번 최대 1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월 10만원은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가입후 24회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액은 2만원 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나 매월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 입니다.

    매월 10만원씩 24회이상 꾸준히 납입하는게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으로 나눌수 있는데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회 10만원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은 납입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10만원씩 오래 납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에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이때 저축총액은 1회차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영아파트에만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납입하여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되므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