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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직박구리22
도도한직박구리2223.01.17

마피아42통매음모욕죄여부알고싶습니다.

마피아 42(한국게임)를 하는데 저의 직업은 경찰이었고 상대직업은 광신도(시민vs마피아vs교주팀이있는데 경찰은 시민, 광신도는 교주팀입니다)였는데 제가 광신도를 게임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광신도가 죽고, 제가 마피아한테 죽고 나서 광신도가 저한테 왜 죽였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광신도도 죽을만 했었다고 하니까 ㄴㅇㅁ쫩이라고 패드립을 한 다음에 게임을 나갔습니다.(이땐 귓속말이 아닌 다른사람도 보고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엽서가 왔는데 여기서 저는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꼈기에, 혹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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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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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중 "ㄴㅇㅁ쫩"이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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