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42통매음모욕죄여부알고싶습니다.
마피아 42(한국게임)를 하는데 저의 직업은 경찰이었고 상대직업은 광신도(시민vs마피아vs교주팀이있는데 경찰은 시민, 광신도는 교주팀입니다)였는데 제가 광신도를 게임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광신도가 죽고, 제가 마피아한테 죽고 나서 광신도가 저한테 왜 죽였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광신도도 죽을만 했었다고 하니까 ㄴㅇㅁ쫩이라고 패드립을 한 다음에 게임을 나갔습니다.(이땐 귓속말이 아닌 다른사람도 보고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엽서가 왔는데 여기서 저는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꼈기에, 혹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중 "ㄴㅇㅁ쫩"이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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