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 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 사진, 교통카드 기록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후 바로 신고하면 학원연합에 블랙리스트로 오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시간을 두고 신고하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학원 측에서는 알 수 없는 건 맞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근로하는 셀카 몇 장이면 인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