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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정직한나비175
정직한나비175

전세 가계약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정 예정(5.9)으로 새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입금을 하였는데 상관 없을까요?(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현 임대인 표기)

공인중개사는 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계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어느쪽에 입금해도 상관없다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지겠다해서 새 임대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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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곧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새로운 소유 예정자에게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면 기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사 작성 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면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