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정 예정(5.9)으로 새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입금을 하였는데 상관 없을까요?(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현 임대인 표기)
공인중개사는 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계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어느쪽에 입금해도 상관없다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지겠다해서 새 임대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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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곧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새로운 소유 예정자에게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면 기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사 작성 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면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