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금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는데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주택점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한 전세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해당 주택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해당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