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박스당 43종류가 들어있는 제품을 총 30박스 구매진행하는 공구에 참여하였습니다. (1박스당 70000원)
공구진행자는 한 종류당 2000원을 걷었으나 후에 알아보니 한 종류당 원가는 1600~1700원(70000/43 = 1627.xxx)인 걸로 들통났습니다. 이를 알고 공구진행자에게 항의하였으나 계속 질문을 회피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공구참여자들은 각 9000원(차액 300원*30박스)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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