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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08.23

공구주가 주문량보다 물건을 적게 주문했을 시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

물건 하나를 공동구매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공구대표는 물건을 한두 명에게만 배송을 보낸 수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구주가 주문량보다 공구 물건을 더 적게 구매하였다면 공구 물건을 온전히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이거 또한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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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게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물건을 애초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초과하여 주문을 받아 돈을 챙겼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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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게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적게 구매한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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