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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26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에 관해 문의합니다.

아는 지인이 상해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죄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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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후에 처벌을 받지 않으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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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곧바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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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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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자체는 양형사유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므로 여전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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