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받을때 3.3프로만 떼고 고용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아에 못받는거죠?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겨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확인자격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