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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람쥐109
순한다람쥐10923.06.25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년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받을때 3.3프로만 떼고 고용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아에 못받는거죠?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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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겨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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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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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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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받을때 3.3프로만 떼고 고용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아에 못받는거죠?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확인자격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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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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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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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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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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