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요구됩니다.
3.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료되는 날에 새로 쓰자는 의미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급하여 작성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두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일 경우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