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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1. 계약만료로 인하여 연장안함

2. 기업특정상 막근때 사직서 꼭 작성하러고

할꺼같은데 계약만료면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 만약 작성시 실업급여에 영향끼치지 않을정도로

작성문구 팁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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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유를 계약만료 또는 회사의 사직서 작성 권고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하여 연장안함 2. 기업특정상 막근때 사직서 꼭 작성하러고 할꺼같은데 계약만료면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 작성 필요성은 없으나,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구만 잘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내용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로 기재하시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작성해야 한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를 사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자동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하여 연장안함

      2. 기업특정상 막근때 사직서 꼭 작성하러고

      할꺼같은데 계약만료면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 만약 작성시 실업급여에 영향끼치지 않을정도로

      작성문구 팁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직서에 " 계약만료로 사직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어떤 경우에도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만료라면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칫 자발적 사직으로 고려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직서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회사가 재계약x)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별도 사직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상 기간 도달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별도로 사직서 작성은 안하셔도 무방하니 작성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