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이해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1).
2. 의견 제출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의 구체적 내용: 시정명령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위반 사항의 경위: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시정의 어려움: 시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시정명령 이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458322,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3633).
4. 법적 대응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094).
5. 대안 모색합법화 방안: 위반 사항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 구청과 협의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시정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