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 원으로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10년 만기일에 비우라고 하는데, 저는 10년간 쌩고생해서 이제 겨우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냥 나오기는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해달라고 하니, 이사비용 정도만 주겠다고하는데 이 경우 제가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임차인은 권리금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권리금 청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