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받나요?
송파구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 원으로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10년 만기일에 비우라고 하는데, 저는 10년간 쌩고생해서 이제 겨우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냥 나오기는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해달라고 하니, 이사비용 정도만 주겠다고하는데 이 경우 제가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 원으로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10년 만기일에 비우라고 하는데, 저는 10년간 쌩고생해서 이제 겨우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냥 나오기는 억울하고 아쉽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해달라고 하니, 이사비용 정도만 주겠다고하는데 이 경우 제가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임차인은 권리금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권리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이 됩니다. 쉽게 10년이 지나 재계약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수는 없지만, 이때 만기 6개월전부터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임차인 주선을 할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회수방해행위(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하는 등) 행위로 볼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 신분과 다르지 않기에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권리금 관련한 사항은 각 상황에 따른 법적판단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답변과 다른 의견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방법등을 조언 받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