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히 패드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게임 중에 나오는 욕설의 경우에 욕설로 주고받는 것은 자제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캡쳐하여 성적인 발언 부분위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통매음 고소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