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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홍학149
진기한홍학14922.10.11

롤 통매음 성립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순하게 롤에서 상대방이 부모님께 패드립을 하는 것만으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근 게임 중 패드립을 듣는 경우가 많아 맞대응으로 패드립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고소 시 정식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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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립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설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은 그 요건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히 패드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게임 중에 나오는 욕설의 경우에 욕설로 주고받는 것은 자제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캡쳐하여 성적인 발언 부분위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통매음 고소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