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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올라타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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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둘다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둘다 유예긴 한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둘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 형량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하는 경우보다 더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과가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