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둘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