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둘다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둘다 유예긴 한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둘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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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 형량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하는 경우보다 더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과가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