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으로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범죄사실을 인정되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할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실형을 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판결이 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면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게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긴 하지만
형을 살지는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