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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1.12.29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가 뭐죠?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라고 많이 보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덧붙여서 둘의 공통점도 잇을까요??

TV에서 많이 들어보고 햇는데 도통 뭔 차이인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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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고 기소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불기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때 그 집행을 유예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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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며

    집행유예는 기소된 이후 재판을 하여 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만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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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하는 처분으로 기소자체를 유예하여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법원이 판결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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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의사결정입니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 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의 수사만 받고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는 것으로, 검찰이 직접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가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반면,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형의 선고, 즉 재판까지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그 집행만 유예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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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으로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범죄사실을 인정되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할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실형을 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판결이 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면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게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긴 하지만

    형을 살지는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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