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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참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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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고 저의 기준과

사장의 기준 그 어드메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금 만들기가 어려워 나눠주겠다더군요

아직 진정서 취하는 안했구요

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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