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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참매285
클래식한참매28522.05.03

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고 저의 기준과

사장의 기준 그 어드메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금 만들기가 어려워 나눠주겠다더군요

아직 진정서 취하는 안했구요

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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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감독관님께 말씀드려서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그렇게 나눠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일을 어기면 취하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위반시 취하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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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감독관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때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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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돈을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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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고 저의 기준과

    사장의 기준 그 어드메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금 만들기가 어려워 나눠주겠다더군요

    아직 진정서 취하는 안했구요

    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에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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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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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진정 또는 고소 등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일 사용자가 합의서 작성 이후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

    2. 따라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신고한 진정신고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취하하시면 되시고, 나중에 사용자가 나머지 임금을 계속 미지급하면 그때 다시 재신고(진정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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