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고 저의 기준과
사장의 기준 그 어드메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금 만들기가 어려워 나눠주겠다더군요
아직 진정서 취하는 안했구요
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
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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