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
사장이 분할지급으로 한다하여서 지불각서까지 쓴 상태인데 추후에 미지급될시 재진정 넣고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 받고싶은데 가능한거죠?
그리고 다시 재진정 넣기위해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지급으로 한다하여서 지불각서까지 쓴 상태인데 추후에 미지급될시 재진정 넣고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 받고싶은데 가능한거죠?
그리고 다시 재진정 넣기위해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네. 분할 지급에 대한 여러 사항을 사장과 상의하지 마시고,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세요.
근로감독관님이 취하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적용할 것인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알려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의 제기 및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합의금 지급기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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