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지급으로 한다하여서 지불각서까지 쓴 상태인데 추후에 미지급될시 재진정 넣고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 받고싶은데 가능한거죠?
그리고 다시 재진정 넣기위해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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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할 지급에 대한 여러 사항을 사장과 상의하지 마시고,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세요.
근로감독관님이 취하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적용할 것인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알려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