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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

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

사장이 분할지급으로 한다하여서 지불각서까지 쓴 상태인데 추후에 미지급될시 재진정 넣고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 받고싶은데 가능한거죠?

그리고 다시 재진정 넣기위해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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