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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29

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서 작성할때

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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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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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서류는 반의사불벌 취하서이므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진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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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의사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에 서명하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추후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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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재진정이나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향후 처벌의사 내지 재진정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취하하는 경우 재진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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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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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 취하서라는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지 말고 일반취하서로 작성하시면 되고 취하사유에 재진정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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