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서 작성할때
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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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서류는 반의사불벌 취하서이므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진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의사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에 서명하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추후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재진정이나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향후 처벌의사 내지 재진정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취하하는 경우 재진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 취하서라는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지 말고 일반취하서로 작성하시면 되고 취하사유에 재진정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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