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일숭고한호랑이
제일숭고한호랑이

근저당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를 고민중입니다.

전세가: 1억 1천만원

총 세대수: 27세대 (선순위보증금은 얼마인지 아직 모름)

근저당: 14억 6160만원

건물 소유주는 1명 개인이고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올린 건물이라 매매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방 하나당): 1억 3천

개별공시지가: 평당 388만 6천원 (1,369제곱미터)

이정도만 파악했고

부동산에서는 건물 전체로 쳤을때 저당이 많은 건 아니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해서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돼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

안전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총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전세금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국토부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 적정성,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시세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건물 시세라든가 적어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