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에 전세를 고민중입니다.
전세가: 1억 1천만원
총 세대수: 27세대 (선순위보증금은 얼마인지 아직 모름)
근저당: 14억 6160만원
건물 소유주는 1명 개인이고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올린 건물이라 매매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방 하나당): 1억 3천
개별공시지가: 평당 388만 6천원 (1,369제곱미터)
이정도만 파악했고
부동산에서는 건물 전체로 쳤을때 저당이 많은 건 아니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해서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돼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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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총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전세금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국토부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 적정성,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시세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건물 시세라든가 적어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