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윌세기간 만기5일전에 이사나가라고 통보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년월세계약만기 5일전에 집주인한테 월세 올려달라고 연락이왔어요 올려주지 않으면 방빼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종료 2개월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기존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2년 연장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에게 정중히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을 납득시키시고, 차임의 증액을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년월세계약만기 5일전에 집주인한테 월세 올려달라고 연락이왔어요 올려주지 않으면 방빼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 답변내용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 등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등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5일전이고 그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강성인 집주인이라면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 시달릴 가능성도 있기에 그점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여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않을 경우 처음계약과 동일한것으로 보아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수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수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