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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숲새42
대찬숲새4223.09.09

카페 후기작성글 상호명노출 명예훼손되나요?




이렇게적고 카톡대화한걸 올렸는데 상호명이 노출되었다고 업체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명예훼손이됄까요? 업무방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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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후기가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특별히 악의적인 표현이 있지는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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