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 관련 보증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형이랑 월세로 보증금 100에 33을 살았습니다 2월1일날 입주했고 3월31일날 다른곳으로 이사갔습니다
문제는 2월엔 33을 냈고 둘이 산다는거 알고 있었음 3월에 10일쯤 저희가 이사간다니 둘이 살면 36을 내라 하더라고요 전달 요금 전부냈고 3월31일에 수도 전기요금 전부 냈습니다 보증금 달라고 하니 저희가 2월1일에 들어왔을때 전부 다시 청소를 했는데 3월31일에 보증금 달라하니 변기가 누렇다 창문에 먼지가 쌓였다 그러면서 100만원 안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통화로 수도 전기 요금 3월31일에 전부냈고 도시가는 확인하고 1일날 마지막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카톡주신다히니 확인하고 내겠다 월세값 36빼고 64 보내달라했는데 1일날 50보내주고 지금까지 14만원 안보내십니다 원래 드럽던 방을 제가 가서 변기까지 닦고 나왔는데 참... 도시가스 현재 11만원 내야 하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받아 내려 한건데 안주넹노 그집서는 나온상태고 31일날 새로운 방으로 입주 했는데 새벽일이라 잠만 잤던 방이라서 참 어이가 없네요 도시가스 전달에 냈을때 통화로 제가 사냐 해서 산다고 해서 고지서 명의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서 같은거 쓴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 살면서 전입신고 안했습니다 서울에 집이 따로 제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거 제가 도시가스 값 내야 하나요 억울하네요 계약서도 없는데 제가 거기 살지 않았다고 우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2월 월세도 형 통장으로 보낸거라서 좋게 좋게 나오려 했는데 어이없네요
도시가스에선 미납되면 채무팀으로 간다는데 계약서도 없고 제가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집주인이 저딴식으로 나오면 안내도 되는거 아닙니까 계약서도 하나도 없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시가스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와 별대로 못받으신 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전액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억지를 쓰며 돈을 안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