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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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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상여금 포함계약시 퇴직할때 월급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이 조금 특수해서 질문 올립니다.

연봉으로 보면 2624만원입니다. 2,5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월 2,018,462원을 받고 / 2월과 5월에 각각 1,009,231원을 상여금으로 더 받기로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습니다. (2624만원을 나누기 13개월을 한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합니다.

그럴경우, 2월과 5월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1월에 2,018,462원만 받고 퇴사해야하나요?

제 생각은 연봉이 2624만원이니까 1월에 퇴사할시에는 나누기 12로 적용해서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연봉계약이 26264만원이니까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인것이고 법은 다른것일까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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