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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it계열이고 회사 쉬는동안 외주를 한개 받았어요 (사업자 아님)

지인1을 통해 외주를 받았습니다.

지인1 -> 지인2 -> 지인3(클라이언트)

믿고 진행한거라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1밖에 연락할수가 없어 지인1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계속 재촉하고 물어보는데 자기도 못받고 있다고

기다려보자고만 하는데.. 제가볼땐 지인1이 다 먹고 뒤통수 치는게 아닌가 싶어요

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카톡내용으로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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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 임금체불 진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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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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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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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용역 또는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바 이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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