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구두로 체결 후 프리랜서로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