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피의가 되었습니다
대부업. 대출을 해준다며. 입금을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해서. 불러줬고, 이어. 계좌가 정상인지. 입출금을. 해봐야. 되고.대출이후 원금 이자를. 인출해야된다며. 체크카드를. 보내야 된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카드를. 보냈는데 22시 09분. 부터. 00시35분까지. 두사람으로 부터. 제 계좌에.여러차레 입금께 하고. 불상자가. ATM기로 출금. 하여. 제 계좌를 이용 범죄가. 발생되었고. 경찰에 신고된. 상태로. 현재 저는. 전 금융권 거래정지 입니다. 카톡에 주고 받은. 문자 등은. 성질이나서. 지운상태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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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대여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사기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고 단지 이용을 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가 될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하며, 적어도 경찰에서 진술하실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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