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시말서를 회사가 작성한 그대로 내가 적었는데 이것이 다 권고사직의 이유가 된다는 걸 권고사직을 회사 이사에게 듣고 나서 회사직원들끼리 회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마트 캐셔일인데 계산 실수할때마다 시말서를 회사가 프린트 해 준 그대로 옮겨 적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도 없어 회사서는 식당서 커피마시라고 하지만, 식당 이모님은 청소 시간이라고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휴식시간을 지내도 계단에서 보내는 식자재 마트입니다. 그리고, 아파서 연차사용 했는데 당일 사용했다고 시말서 쓰라해서 연차사용은 직원이 쓰고 싶을때 쓰는거라 하니 권고사직을 이사에게 회사에 안맞는거 같다며 권고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2.7일에 들었구요. 12일까지 일하겠다고 부장님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일 마지막 근무날에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안적는다 하고 그 뒤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다른데 취업은 해야하고 하니 근무종료를 하고 싶어 권고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경리에게 톡을 보내고 답을 바빠서 좀 있다 보내준다고 답을 들은 상황입니다.저희 회사는 점심시간마저도 계산대 직원들만 휴게대장에 적으라고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무 시간에 포함되있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근로 계약서에도 엄연히 제공하는 시간인데 왜 휴게대장까지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회사가 적으라고 하는 사직서를 검토하고 권고사직이라는 문구포함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고 한다면요., 제 의사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권고사직인 경우 근무종료한다고 말한 날로부터 얼마안에 적어야 하는지 이림 안적어도 자동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꼭 사직서를 써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30일) 그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승낙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려면 해고를 해야합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는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음)
회사가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분쟁을 대비해서 녹음 등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서 작성 기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그렇지않다고 한다면요., 제 의사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권고사직인 경우 근무종료한다고 말한 날로부터 얼마안에 적어야 하는지 이림 안적어도 자동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꼭 사직서를 써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 처리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는다는 것을 권유한것이
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승인하면
합의해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잉비낟.
본인의사가 아니라고 보기어렵습니다.
사측에서도 사직서를 써야 추후 분쟁을 막을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권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