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2020 년 4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청구귄은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1개월전인가요? 2개월전인가요?
그리고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6개월~2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되므로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