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2020 년 4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청구귄은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1개월전인가요? 2개월전인가요?
그리고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