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만료가 내년 4월17일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먼저 통화후 문자로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형식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