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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임대차만료가 내년 4월17일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먼저 통화후 문자로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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