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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임대차만료가 내년 4월17일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먼저 통화후 문자로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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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1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이사를 안가실거 같으면 굳이 세입자는 안하셔도 되고 이사를 가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한번 보내고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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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일 6~2개월전에 사용하시면 되고, 의사통보방법이나 절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등을 통해 재계약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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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통보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전화먼저하고 문자로 기록 남겨 두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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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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