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임대차만료가 내년 4월17일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먼저 통화후 문자로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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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이사를 안가실거 같으면 굳이 세입자는 안하셔도 되고 이사를 가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한번 보내고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거로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일 6~2개월전에 사용하시면 되고, 의사통보방법이나 절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등을 통해 재계약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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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통보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전화먼저하고 문자로 기록 남겨 두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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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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