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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굴뚝새85
거대한굴뚝새8524.01.08

경영악화로인힌 무급휴가 통보시 거부의사와 급여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해

개인당 2주+1일 무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무급휴가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상황에서 일정을 짜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경우 휴무관련해서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무급 휴가가 진행 되면 월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게 맞나요??

무급휴가시 무급 휴가에 포함되는 날수는 어떻게 되나요??(공휴일, 토요격주출근, 사용예정이던 월차or연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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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휴가일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업에 대해 거부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업일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연차는 미사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가는 진행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간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시고, 원래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면,

    그 날들은 휴업일이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