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인힌 무급휴가 통보시 거부의사와 급여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해
개인당 2주+1일 무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무급휴가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상황에서 일정을 짜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경우 휴무관련해서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무급 휴가가 진행 되면 월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게 맞나요??
무급휴가시 무급 휴가에 포함되는 날수는 어떻게 되나요??(공휴일, 토요격주출근, 사용예정이던 월차or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휴가일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업에 대해 거부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업일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연차는 미사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가는 진행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간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시고, 원래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면,
그 날들은 휴업일이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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