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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뻐꾸기56
풍족한뻐꾸기5624.03.25

무급휴직동의서 미동의시 무급일 급여 지급문의

무급휴직 동의서 미동의시

1.회사에서 그만다니라고 할 듯한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2.미동의 상태로 무급휴직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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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사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은 거부하고, 해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무급휴직 미동의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