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 퇴직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
- 04월 01일 입사하시어 개인사정으로 한 달 만근 전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은 일할계산하여 입력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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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에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은 일할계산하여 입력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일할계산하여 입력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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