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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개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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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퇴직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

- 04월 01일 입사하시어 개인사정으로 한 달 만근 전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은 일할계산하여 입력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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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에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은 일할계산하여 입력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일할계산하여 입력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