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근무지와 사장님의 자택이 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무지를 들락날락하는데 아이돌보는 일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아이들 깨워달라고 집에 들여보내기 아이들 공부하는 센터나 학원 차가 오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등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부탁하셨는데 처음 한두번은 제 동의하에 진행 되었지만 주말에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하는 의사를 비추자 점점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느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는 흔적이 있는 문자 내역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증거가 없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데 드는 비용(식비 등등)은 사장님 카드로 결제하였고 저는 따로 노동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2.식사 및 휴식시간 문제입니다 10-17시 근무이고 12-1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입니다 식비를 따로 주겠다는 조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엔 식사를 시켜먹었고 점점 사장님의 자택내에서 식사를 차려 먹게 되었습니다 제게 요리를 강요하셨고 같이 일하는 분께 설거지를 시키셨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히자 앞으로도 집에서 먹을 것이고 제가 식사를 차려야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치우는 걸 하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근무시간 외 노동강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하는 문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기간은 2개월이며 무단결근 한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