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기 편하게 말 짧게 하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2020년 9월 30일 입사 (연차 없음 통보) 근로계약서상 연차이야기 X 추후 물어보니 공휴일로 제외
2021년 공휴일로 제외하고 2일 남은거 미지급
2021년 사업자 변경(같은 업종 같은 사장) 5월 8일 (당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2022년 공휴일 법정공휴일 되고 저번달 근로계약서 받았지만
연차를 주지 않으려고 원래 월급에 기본급에서 빼 연차 수당을 끼워 넣고 구두로 약속되었으니 청구 할 수 없음 (구두 약속X 통보O) 이라고 기재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상이함
원래 월급에서 지금 법과 시간을 맞추려고 휴게시간 +1시간 넣어놓음
2022년 6월 10일 퇴사예정
이런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를 할 수 없을까요?ㅠㅠ
그리고 사장(사업자 여러개 가지고 있었음)이 5인 이하를 만드려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속한 사업자를 5번이나 변경 하였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