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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멧새109
유쾌한멧새10922.06.07

연차수당을 이런식으로 빼도 되나요?

보시기 편하게 말 짧게 하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2020년 9월 30일 입사 (연차 없음 통보) 근로계약서상 연차이야기 X 추후 물어보니 공휴일로 제외

2021년 공휴일로 제외하고 2일 남은거 미지급

2021년 사업자 변경(같은 업종 같은 사장) 5월 8일 (당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2022년 공휴일 법정공휴일 되고 저번달 근로계약서 받았지만

연차를 주지 않으려고 원래 월급에 기본급에서 빼 연차 수당을 끼워 넣고 구두로 약속되었으니 청구 할 수 없음 (구두 약속X 통보O) 이라고 기재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상이함

원래 월급에서 지금 법과 시간을 맞추려고 휴게시간 +1시간 넣어놓음

2022년 6월 10일 퇴사예정

이런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를 할 수 없을까요?ㅠㅠ

그리고 사장(사업자 여러개 가지고 있었음)이 5인 이하를 만드려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속한 사업자를 5번이나 변경 하였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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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행정해석은 개별 근로자의 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며,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를 원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에 대체한 연차휴가를 포함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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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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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 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사업장의 변경 자체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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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월급의 기본급에서 뺀 연차수당을 끼워 넣은 경우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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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도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본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맞지도 않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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