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소지자 등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사회간접자본
투자,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부분에 예상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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