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당기순이익,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왜 떼는지 어디서 보통 하는지?
부가가치세,당기순이익, 세금 관련 왜 떼고 어디에 쓰이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소지자 등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사회간접자본
투자,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부분에 예상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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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발급하는 증빙으로 세법에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통해 쌍방 거래가 확인가능하며, 이는 국세 전산망으로 등록되어 대략적인 매출과 매입을 파악하게됩니다.
이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비용(세금계산서 외의 비용 ex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ex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은 국세 및 지방세로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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