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취급이 된다는 점입니다.